불송치결정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불필요한 입퇴원을 반복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보험사기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처분 사례
24-10-25 17:13| 182혐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서로 공모하여 다수의 병원에서 입원치료 진단을 받아 입퇴원을 반복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혐의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5.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들에게 보험사기를 위한 고의성이 없으며
실제 치료를 꾸준히 받았음을 변론
6.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이었기에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관계자들의 진술과 의무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들이 실제 꾸준히 치료를 받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