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사건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승소 사례
23-09-22 16:45| 713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청구
결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병원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한의사 A씨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A씨를 고용하여 해당 병원을 운영한 사실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요양여비용 환수처분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해당 병원에서 의료행위는 의사 면허자격을 갖춘 한의사 A씨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득액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많은 환수금액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⑤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LF의 조력
LF는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교해 환수처분 금액이 과중함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병원이 의료법 규정에 위반하여 개설되었지만 면허를 갖춘 의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기에 형평에 반하거나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을 주장하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