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남역 출구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06 15:25| 597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남역 출구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핸드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회사인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생활에 큰 타격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반성의 마음을 전달하였으며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 변호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