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찜질방에서 자고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06 14:58| 580혐의
준강제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찜질방 매점 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에 손을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다리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과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이는 점을 변론하며 선처를 요구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