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상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05 15:49| 578혐의
건조물침입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19조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다짐하고 있는 것을 적극 변호 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를 받는 등의 조력 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