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 부분과 손등을 대고 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05 14:15| 511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 부분과 오른손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피해자가 우측으로 피하자 다시 오른손 손등을 왼쪽 엉덩이 부위에 대고 있는 방법으로 4분간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조정을 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자료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