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제추행 유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2심 항소사건에서 추행 일부무죄로 벌금형으로 감형
22-12-02 16:11| 620혐의
강제추행
결과
성기를 만진 부분 일부 무죄 선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차량안에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등을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의 선고를 받게 되었고, 음부 등을 만진 사실이 없다며 항소를 하여 2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2심에서 그 결과가 뒤집어 지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더하여 최근 무죄 선고가 극히 드물어 지고 있는 성범죄 사건이여서 의뢰인은 성범죄 집행유예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증거기록 및 1심에서 진행되었던 사건 기록들을 꼼꼼히 살펴 의뢰인의 억울함을 담은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후 2심 재판에서 추가 증인을 불러 증인신문을 하였으며, 1심에서 누락되었던 새로운 증거를 찾아 제출하며 의뢰인의 일부 무죄를 적극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성기를 만진 부분 일부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