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기소유예

모자 속에 핸드폰을 넣어 피해자들의 하체 부분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02 16:07| 480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모자 속에 넣어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전신 및 하체 부분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처벌이 내려질 경우 전과가 생기는 동시에 신상정보등록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반성문과 함꼐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선처를 요구 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