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술을 마시기 위해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가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02 15:39| 470혐의
강간미수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모텔로 데리고 들어간 뒤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돌변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했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며 몸부림을 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겼으나 피해자가 계속 강하게 거부하여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전달하기 위한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