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온라인 성인게시판에 음란영상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01 16:56| 504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성인게시판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고 총 19회에 걸쳐 음란영상물을 배포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요구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