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자신의 차에 술에 취해 잠이든 피해자를 태워 간음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2-12-01 16:23| 587혐의
준강간미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주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억울한 점이 있음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던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사건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 한 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