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클럽 내에서 테이블을 지나가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사례
22-12-01 14:49| 489혐의
성폭법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테이블 사이를 지나가다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신고당했고 경찰 조사 받기 전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가 생기는 동시에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취업제한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당시 클럽 내부가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를 확인했고 추가로 피해자가 있었던 위치와 피의자가 가지고 있던 소지품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착각한 것은 아닌지 등을 강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다시 한 번 무혐의를 강하게 변론한 결과 최종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