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밀집된 지하철 내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으나 피하지 않고 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01 11:06| 589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엉덩이에 성기부위를 밀착하고 오른 손등으로 엉덩이에 접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어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밀집된 지하철 내에서 신체 접촉을 하게 되자 이를 피하지 않고 계속 접촉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것으로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중요하다 판단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전달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