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속옷 끈을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치상의 내용으로 고소당한 사례 혐의없음 처분
21-12-15 16:20| 503혐의
강제추행치상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에 손을 넣어 주무르고 피해자의 팔뚝 안쪽 살을 주무르며 속옷 끈이 있는 곳을 지속적으로 쓰다듬었고 이로인해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강제추행치상으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기 부담스러워하는 피해자를 다독여주기 위해 등을 토닥여준 것일 뿐 그 어떤 추행과 접촉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집중하여 LF 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 확보 및 사실관계 파악
5.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변론
6. 담당 검사와 면담 진행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모든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사건 당일 식당 원형 테이블에 모든 회사 직원들이 앉아 있었고, 모든 직원이 서로를 바라보는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그런 행동을 할 것을 상상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수사 결과 다른 직원들 또한 피해자가 불편해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다 할지라도 추행의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