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같은 부서에서 재직중인 부하직원을 회식자리에서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1-29 16:19| 536혐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부서에 재직 중인 사원 신분의 피해자를 상대로 회식자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허벅지, 허리, 어깨, 팔 등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팀장 직급으로 회사에서의 징계는 물론 가정생활에 지장이 갈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으며, 피의자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