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상가 지하1층 화장실에 피해자를 뒤따라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1-29 15:57| 524혐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 지하1층 여자화장실에 피해자가 들어가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전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