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온라인 성인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구매하고 소지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1-28 16:30| 471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소지)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음란물 판매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금액을 지불한 후 접속정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