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을 뒤 따라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1-28 15:25| 641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역 출구 상향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앞서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 따라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으며 의뢰인의 반성하는 마음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