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입은 여성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처분 사례
21-12-15 16:04| 583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대상으로 총6차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지만, 의뢰인의 혐의는 최근 엄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에 대하여 나쁘다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법리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이 혐의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
6.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들의 결과물이 신체부위에 집중된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옷차림도 과도한 노출이 없는 통상적인 의상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 결과물인지에 대한 주장에 더하여 올바른 법리적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