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등뒤에 몸과 성기를 밀착하여 성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1-25 16:25| 613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등뒤에서 몸과 성기를 피해자의 상체와 엉덩이에 밀착하고 비벼대는 성추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