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회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여 형사재판으로 회부된 사건에서 소년부송치 결정
22-11-25 11:34| 469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수회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보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다 적발이 되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바로 일반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비록 학생이었으나, 의뢰인이 범한 범행은 최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성범죄이고 이에 더하여 그 촬영 횟수도 많았기에 의뢰인은 일반 형사재판을 통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상담한 뒤 의뢰인이 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와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재판에서 의뢰인이 소년으로서 성적 관념이나 성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적극 변호하며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