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메가클라우드에서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저장한 사례인 성착취물소지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1-25 11:21| 509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메가클라우드를 사용하던 중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링크에 접속하여 그 영상물들을 자신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저장을 하게 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인지수사에 의해 적발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이 메가클라우드 계정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기에 의뢰인은 성착취물 소지죄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이 왜 이 사건 성착취물을 내려받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잘 이야기 할 수 있게 조력하였으며, 수사관 면담 등을 통해 선처를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