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1-24 16:38| 606혐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가 자신의 용변 칸을 시정하고 기다리는 방법으로 침입한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사안이 가볍지 않은 만큼 좋지않은 수사기관은 시선을 받고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로부터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의뢰인의 강한 재범 방지 노력을 어필하며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