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회사 사무실내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어깨와 등을 만져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1-24 16:13| 761혐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회사 사무실내에서 피고용자인 피해자와 둘이 있는 것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일을 가르친다며 일을 하고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1회 껴안고, 책상에서 컴퓨터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에 수 차례 손을 올리고 등을 만지고, 다리에 손을 올리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서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자신의 범행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 사건으로서 특히 회사 내 지위를 이용하여 발생한 범죄라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과하는 마음을 잘 전달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더해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