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사람이 밀집된 지하철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추행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1-24 15:45| 631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손등과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재발 방지 노력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