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대형서점 내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있는 피해자를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2-11-23 17:00| 559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틀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형서점 내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책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4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으나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특정부위를 찍은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고 특정 신체부위가 아닌 전신을 촬영하였다는 점 등 을 반영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