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피해자의 등뒤에 몸을 밀착하여 숨소리를 내어 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1-23 15:48| 478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몸을 밀착하고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고 숨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10분간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죄송스런 마음을 전달한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상담을 하고 나서 미리 경찰 조사 전 예상되는 질문내용을 드리고 답변을 확인해 보았고 조사에 입회하고 정상자료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될 수 있게 수사기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고 담당 검사를 면담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