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기차, 기차역에서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1-21 16:02| 629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기차 객차내에서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허버지를 동영상 촬영하였고, 다음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 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밑 허버지를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체육교사 신분으로 구속된다면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에 대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것을 전달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 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