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서 셀카를 찍어 온라인 카페에 게시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1-18 16:53| 716혐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장을 한 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세면대 위 거울을 보며 셀카를 찍어 온라인 카페에 게시하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서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판단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한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으며, 담당수사관과 담당 검사와 면담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정상자료들을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