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적욕망 만족을 위해 메신저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1-18 16:39| 584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의자의 반성하는 마음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정상관계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