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성기를 밀착시킨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1-18 16:30| 513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밀착시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고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위한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