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대합실 및 역광장 등에서 몰래카페라 어플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에서의 기소유예 처분
22-11-18 16:03| 578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합실 및 역광장 등에서 본인 휴대폰에 몰래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허벅지, 다리 등을 수 회 사진촬영하거나 동영상을 찍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에 대한 노력과 사건 경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