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기소유예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여 추행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사건에서의 기소유예 처분

22-11-17 16:27| 353

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변호사 사진
이경민 변호사

형사전문 학교폭력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승객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성적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이용,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비비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추행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며 회사인으로 회사생활에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과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검찰에 선처를 구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