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만지고 강제로 키스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1-16 16:46| 579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점에서 의뢰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수 회 만지고 강제로 끌어당겨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자신의 범행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 사건으로서 특히 회사 내 지위를 이용하여 발생한 범죄라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의 마음을 전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