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랜덤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세지를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1-16 16:29| 576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관심을 끌어보려는 마음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세지를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의자의 반성하는 마음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정상관계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