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입은 여성들을 상대로 동영상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22-11-16 16:15| 588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치마 입은 여성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총 49회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모든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지만 범행내용과 횟수가 많아 죄질이 매우 좋지않은 상황이였으며, 회사생활에도 지장이 갈 수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재범방지 노력과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