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선거유예 처분
22-11-16 16:03| 544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서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이 사건은 재범률이 높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고,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