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헬스장 내에서 피해여성을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례
22-11-16 14:54| 569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헬스장 내에서 피해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아직 취업도 하기 전인 상태로 처벌 수위에 따라 취업에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헬스장에서 촬영을 한 내용과 촬영하게 된 경위를 확인해 보았고 조사 전 예상되는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고 조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후에는 피해여성이 주장하는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신빙성에 대해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를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사건에 대한 검토 후 최종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