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자신의 차안에서 피해자의 몸을 눌러 강제로 키스하고 1회 간음한 강간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2-11-15 16:18| 551혐의
강간죄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가다 인적이 드문 장소에 주차를 하였고 피해자로 부터 안마를 받던 중 피해자의 의자를 눕혀 강제로 키스를 하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눌러 1회 간음하여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범행내용과 수법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중한 처벌이 내려지면 직장 생활 또한 어려워질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끄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