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아파트 놀이터에서 성기를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 사건에서의 집행유예 처분
22-11-14 17:15| 611혐의
공연음란
결과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쳐다보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내보이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음란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있었으나 직장에서의 징계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목격자의 피해회복과 함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보였고, 관련 정상자료를 준비하도록 한 후 의견서를 제출하고 충실한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