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MDMA 매수 및 투약, 대마 매수 및 흡연, 수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2-11-14 13:20| 519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국 클럽에서 MDMA와 대마를 수 회 매수 및 투약, 흡연 하였고
항공편을 통해 대마 및 MDMA를 수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대마)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LF의 조력
의뢰인과 1:1 상담을 하며 대마를 소지하게 된 배경과 어떻게 하여 흡연을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양형자료와 의뢰인이 스스로 마약중독치료를 받고있는 점 등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를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