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혐의없음

필리핀 원정 성매매 알선 카페를 통해 금액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사건에서의 혐의없음 처분

22-11-11 17:50| 369

혐의

성매매알성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필리핀 원정 성매매 알선 카페를 통해 운영자에게 금액을 지불한 뒤 필리핀 현지 여성과의 성매매를 약속 받았고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성매매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혐의처벌을 받게 될 시 회사내에서 퇴사처리를 받을 수 있어 신속한 법적대응이 중요해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형법
제2 제 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의 조력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이 알선업자에게 여성을 소개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성매매 피의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당시상황이 상세하게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