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혐의없음
필리핀 원정 성매매 알선 카페를 통해 금액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사건에서의 혐의없음 처분
22-11-11 17:50| 756혐의
성매매알성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필리핀 원정 성매매 알선 카페를 통해 운영자에게 금액을 지불한 뒤 필리핀 현지 여성과의 성매매를 약속 받았고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성매매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혐의처벌을 받게 될 시 회사내에서 퇴사처리를 받을 수 있어 신속한 법적대응이 중요해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형법
제2 제 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성매매 피의 사실이 없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이 알선업자에게 여성을 소개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성매매 피의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당시상황이 상세하게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