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대학교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성적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1-10 15:58| 506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성적목적을 가지고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으나 재차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불쾌감 및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해 드린 후 이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