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피해 여성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3회에 걸쳐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2-11-10 15:47| 560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 여성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3회 사진촬영 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저는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매우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면밀한 법리적인 판단을 하여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