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강제추행한 사건에서의 기소유예 처분
22-11-09 16:32| 498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발밑에서 자고있던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느껴
자신의 오른쪽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이 모든 사실관계를 자백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에서조사에 입회한 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이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에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담당 검사를 면담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