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범죄 집행유예 전과가 있던 사람이 길거리에서 수회 몰카촬영을 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22-11-09 10:04| 513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길거리에서 몰카 즉, 도둑촬영을 수십회 하였고, 사복경찰관의 단속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조사를 받은 뒤 재판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최근 처벌 수위가 계속하여 상승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되었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에게는 성범죄 집행유예의 전과도 있었기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당시의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이야기를 나눈 뒤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안내하였고, 이를 기초로 선처를 바라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수십회 촬영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모두 불특정 되어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재범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견을 개진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