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장애인에대한준강간죄 집행유예 처분
22-11-08 17:27| 574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회에 걸쳐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간음하려고 하였다가 모두 발기가 되지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자신의 범행사실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