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3회에 걸쳐 음란한 말을 하는 등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1-08 16:29| 678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휴대전화 발신번호표시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총 3회에 걸쳐 전화하여 음란한 말을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요건에 부합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의 고소취하서 및 의뢰인에게 전달받는 정상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