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웹과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엑스터시를 매도 및 투약, 대마 매수 및 흡연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2-11-07 16:51| 623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마약 거래 사이트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엑스터시를 매도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하였으며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으나
재판부로부터 죄질이 좋지않다는 큰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LF의 조력
저는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양형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고, 지속적으로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