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법정구속된 준유사강간 사건에 대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
22-11-07 16:46| 549혐의
준유사강간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행을 갔다가 여행지에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술자리가 끝난 뒤 피해자의 숙소로 따라간 뒤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 준유사강간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판결로 인해 법정구속되었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의 태도에 매우 화가난 상태였으며, 의뢰인에게 여러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은 항소기각으로 실형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의뢰인 접견을 통해 사건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들었고, 이후 기록등사를 통해 관련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게 되었으며, 1심에서 진행되었던 변론들이 다소 무리가 있는 주장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협의하여 혐의를 인정하되 피해자와 합의 후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로 전략을 세웠고,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측에 연락하여 피해자측과 라포를 형성한 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